광역알뜰교통카드에 이어 이번에는 교통비 바우처가 지급되는 청년동행카드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교통카드 기능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형태로 카드실적에 따라 교통비가 할인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걸음을 많이 걸으면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교통비가 차감되는 카드입니다.
그에 반해 청년동행카드는 매달 바우처로 5만 원이 입금되어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차감됩니다. 하지만 청년동행카드는 신청자격이 까다롭습니다.
청년동행카드의 신청자격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세~34세 근로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중소기업이 되지 않고 산업단지에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는 곳이여만 가능하고 확인하려면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로자 본인이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근무처가 해당되는지 검색해보고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문자로 승인번호가 오게 됩니다. 그 후에 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카드사는 비씨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카드입니다.
IBK기업은행, 신한카드는 온라인 신청, 영업점 신청, ARS 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NH농협은행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카드마다 혜택이 다 다르니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우처로 차감되는 항목은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까지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차와 수소차 충전은 바우처 지원 불가 가맹점이라고 하네요.
바우처 한도가 5만 원이기 때문에 5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했을 경우 본인계좌에서 인출되게 되고 바우처 잔액은 매월 말일 자정 기준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당월 내에 바우처를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잔액 확인은 문자로 이용내역 받기(유료)가 설정되어 있다면 문자로 오게 되고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청년동행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바우처 잔액을 꼭 확인하시고 잔액만큼 주유하셔야 본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100원이라도 초과된 금액으로 설정하여 주유하시면 바우처 적용이 되지 않으니 남은 금액만큼만 주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동행카드의 나이 제한이 있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그만큼의 유예기간이 있어 더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잘 확인해보시고 바우처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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